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2451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C상가’는 약 52명의 공유자들이 ‘C상가지주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점포를 임대관리하였는데, D이 1999년경부터 2005. 8. 30.까지 C상가지주회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점포의 임대관리 업무를 집행하였고, 그 후에는 E가 후임 회장으로 선출되어 점포의 임대관리 업무를 집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4. 4. 30. 위 지주회 회장인 D으로부터 위 상가 중 지하 A호와 지하 D호 약 200평(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70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인무도장을 운영하였고, 2004. 7. 1. 원고와 D은 임대차목적물의 면적을 177평으로 변경하고 보증금을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G의 대리인으로 2005. 9. 9. 피고의 대리인인 H와 위 상가의 지하층 B호(원고의 아들 G 소유)와 지하층 D호의 G 지분과 그 각 대지지분 및 그곳에서 원고가 운영하던 콜라텍과 I단란주점의 경영권 및 그에 부수되는 일체의 권리를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G의 대리인으로 2005. 9. 13. 피고의 대리인인 H와 이 사건 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4,500만 원, 중도금 500만 원을 제한 잔금 4억 원 중 2억 원(원고의 영업장 내의 보관소 보증금과 매점 보증금 각 7,000만 원 근저당권 6,000만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2006. 1.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는 약정을 하였다

이하 위 2005. 9. 9. 계약과 2005. 9. 13.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06. 2.경까지 H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바. 위 지주회 회장 E는 2006. 1. 27. J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