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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5나22747 (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H 외 6필지 위에 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 8. 5.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등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대출업무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 우정건설(주)(이하 ‘을’이라 한다), (주)C(이하 ‘병’이라 한다), 자금관리부동산신탁사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정’이라 한다), 병이 시행하는 이 사건 상가 신축, 분양사업과 관련한 상가의 수분양계약자에게 중도금대출 함에 있어 아래의 각 조항을 협약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약정의 원칙) 본 약정에 의거 갑이 취급하는 대출은 갑과 분양계약자 사이의 대출거래약정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갑과 을, 병 및 정의 협의에 따르기로 한다.

제2조(대출대상 및 대출과목 대출기간) ① 갑이 취급하는 대출의 대상은 수분양자 중에서 상가를 분양받아 분양자금(중도금)에 충당코자 대출을 신청하는 자이며 갑이 대출적격자로 인정하는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갑이 수분양자에게 취급하는 대출과목은 일반자금대출로 한다.

③ 대출기간은 취급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단, 대출기간내에 분양계약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에 대출의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한다.

제6조(연대보증)

1. 을과 병은 수분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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