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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2.03 2015가단2399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 D 소유였던 이 사건 대지를 경락받았고, 피고는 2011. 1. 20. D 소유였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 및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소3602호로 지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1. 9. 19.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 금 2,005,280원을 2011. 10. 14.까지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1. 9. 20.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금 250,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2011. 10. 13.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8277호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2015. 4. 20. 이 법원으로부터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20.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금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2015. 5. 7.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1. 10. 13.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월 차임을 금 250,66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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