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대구 남구 F 대 92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B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5. 31. ‘B는 원고에게 ① 41,683,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2012. 3. 16.부터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B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5,210,4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2가합270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는 2012. 3. 9.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C은 2013. 11. 29. 피고에게 2009. 12. 14.부터 2012. 3. 9.까지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하여 B가 C에게 지급할 차용금 10억 원의 채권과 이에 대한 2012.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3. 12. 2.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또한 C은 2013. 11. 29.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3.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4. 2. 26.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4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4. G 앞으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