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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20.04.09 2020가단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 10. 16. 2019가소88416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10. 16. 원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9가소88416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796,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9. 4. 20.부터 목포시 D 대 8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106,51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아, 그시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선행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목포시 E 대 56㎡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7. 위 선행판결에 기한 ① 2,796,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20. 1. 9.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935,871원, ② 2019. 4. 20.부터 2020. 12. 20.까지 매월 106,5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2,130,320원(=106,516원 x20), ③ 경매신청비용 526,500원 합계 5,592,691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020. 12. 21.부터 목포시 D 대 88㎡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106,5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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