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5 2017가단574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4. 1. 선고 2015가소13217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13217호로 지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9. 10.부터 평택시 F 대 97㎡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년 2,350,33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G로 청구금액을 ‘1,951,100원 및 2016. 7. 9.부터 피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년 2,350,335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원고 소유 평택시 H 전 153㎡ 중 1/6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0. 대전지방법원 2017년 금제 3660호로 5,071,360원(2015. 9. 10.부터 2017. 7. 31.까지 일 6440원의 비율로 계산한 4,443,600원 및 강제집행비용 627,76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은 2017카정4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7. 12.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중 2017. 7. 31.까지의 채무는 원고의 이 사건 공탁에 의하여 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결국 위 채무는 '2017. 8. 1.부터 평택시 F 대 97㎡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연 2,350,33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나머지 채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