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4. 1. 선고 2015가소13217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13217호로 지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9. 10.부터 평택시 F 대 97㎡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년 2,350,33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G로 청구금액을 ‘1,951,100원 및 2016. 7. 9.부터 피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년 2,350,335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원고 소유 평택시 H 전 153㎡ 중 1/6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0. 대전지방법원 2017년 금제 3660호로 5,071,360원(2015. 9. 10.부터 2017. 7. 31.까지 일 6440원의 비율로 계산한 4,443,600원 및 강제집행비용 627,76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은 2017카정4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7. 12.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중 2017. 7. 31.까지의 채무는 원고의 이 사건 공탁에 의하여 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결국 위 채무는 '2017. 8. 1.부터 평택시 F 대 97㎡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연 2,350,33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나머지 채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