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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4 2013노11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메스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회에 걸쳐 총 202.5g의 필로폰을 운반 목적으로 소지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운반 목적으로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다량일 뿐 아니라 이 중 일부를 투약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001년 벌금형, 2011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미루어 볼 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마약범죄를 중단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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