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4g을 매수한 후 이중 0.2g을 G에게, 0.1g을 H에게 매도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으며, 당진시 I에서 채취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이를 1회 흡연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매도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를 투약하기도 하였고, 대마를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흡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것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은 증 제5, 6호를 몰수하면서도 그 양에 대하여 특정하지 아니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된 감정소모량까지 몰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나, 비고란에 감정의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송치한다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