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질 및 베르니케뇌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6. 20:1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서 열려진 대문을 통해 현관 앞 계단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1. 10:40경 서울 서초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자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차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포도 1박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간질 및 베르니케뇌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피해품 사진, 복지대상자근로능력 상세조회,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소견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서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0, 15, 21, 22, 23, 25, 26) [판시 범죄전력]
1.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0-2, 20-3)
1. 수사보고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