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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1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22:30 경 부산 금정구 B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C(67 세) 가 운 영하는 “D 기원 ”에서, 그전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일을 따지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엎고 텔레비전, 냉장고, 자판기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기원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뒤로 돌아서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바둑판( 가로 약 45cm, 세로 약 45cm, 두께 약 5cm )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원 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2006. 11.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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