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와 2008. 10. 2. 혼인하였으나, 2012. 12. 6.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손소송 계속 중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김해시 D 부근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EF소나타)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누구랑 있었냐. 어느 새끼랑 있었냐.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위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약 500m 정도를 역주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인천 부평구 E 부근의 도로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여름휴가를 다녀온 것에 화가 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택시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2012. 12. 2. 20:00경 김해시 F에 있던 피고인,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제발 하지 말라.”며 이를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끌어 이불 위로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피고인의 몸통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눌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