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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나31104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 21, 22호증, 을 제1, 2,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4.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3만 원(매월 20일 선불, 관리비 3만 원 포함), 임대기간 2011. 4. 20.부터 2013.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2011. 4.분부터 2012. 4.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2. 5.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3. 2. 19.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1.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기종료를 요구하다가 2012. 12. 16.경 이 사건 부동산에 침대, 소파, 탁자, TV 등 가구와 가전제품 일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 후로도 피고 또는 피고의 동생 등이 단속적으로 위 부동산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8. 2.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 소유 물품들을 전부 수거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받을 것을 통지하였고, 2013.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현관 비밀번호를 고지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인도를 완료하였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차임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19.경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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