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23 2016고단1294
종자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종자산업 법위반

가. 무 등록 종자 업 운영 종자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종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3.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에서, 미국에서 수지 블루 등 15 종 이상의 블루 베리 품종( 오로라 260 주, 리버티 145 주, 드래퍼 170 주, 알라 파하 20 주, 레 벨 및 카 멜 리 아 330 주, 오 크락 코니 50 주 등) 을 구입하여 국내에 수입해 이를 삽목하여 격리 재배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5,000 주를 대량 증식하고, 같은 해 12. 12. 경 버논 200 주, 알라 파하 50 주, 오 크락 코니 100 주, 수지 블루 200 주를 같은 방법으로 구입하여 국내에 수입해 이를 대량 증식하고 인터넷 판매광고를 하는 등 ( 종자 업 등록 전 날인) 2011. 12. 20. 경까지 무등록 종자 업을 하였다.

나. 무신고 품종의 종자 수입 등 행위 출원이 공개된 품종의 종자 등 이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에게 해당 종자 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3. 2. 경 위 E에서, 미국에서 구입한 수지 블루 등 15 종 이상의 블루 베리 품종을 수입하고, 같은 해 12. 경 같은 방법으로 버논 등 4 종의 블루 베리 품종을 수입하여, 이를 삽목하는 방식으로 대량 증식한 후, 2012. 1. 경 F에게 드래퍼, 리버티, 레 벨, 카 멜 리 아, 오 크락 코니 품종 합계 1,100 주를 판매하는 등 위 품종의 출원공개 일 전 일인 2012. 3. 14.까지 무신고 품종의 종자 수입, 생산, 판매행위를 하였다.

2. 식물 신품종 보호법위반 피해자 조지아 대학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