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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7고정704
종자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에게 해당 종자 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 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사실은 판매할 목적임에도 2015. 11월 비판매용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 적응적 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표고버섯( 품 종명 : C) 종균 접종 배지 1만 개를 수입하여 2015. 11. 18. D, E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나. 주식회사 B 인터넷 홈페이지와 F의 G 블 로그를 개설하여 2015. 10월부터 표고 버섯 배지를 유통하고 공급한다는 홍보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H에게 2016. 11월 초순경 및 중 순경에 수입 적응성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표고버섯( 품 종명 ; I) 종균 접종 배지 각 1만 개씩 총 2만 개를 보급하였고, J에게 2016. 12. 9. 위 배지 1만 1천 개를 보급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실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1. 확인서 등 참고자료, 출원공개 품종 및 국가 품종 목록 등재 여부 검토자료

1. 사실 조회서 [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주식회사 B과 D, K 사이에 체결된 공동투자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D, K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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