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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21767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일본국 히로시마가정재판소 평성 25년(家ホ) 제127호...

이유

원고가 일본국 히로시마가정재판소 평성 25년(家ホ) 제127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재판소가 2014. 2. 25. 별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2014. 3. 14.경 확정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또한, ① 우리나라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위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에 관하여 일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고, ②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본국에서의 위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에서 피고들이 적법하게 소장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③ 일본국에서의 별지 기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에 관한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남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④ 나아가 일본국에서 우리나라 판결이 집행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나라와 같다고 볼 것이어서 일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외국판결의 효력문제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국에서의 별지 기재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하는바, 위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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