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1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 남양주시 D에 개원한 E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위 병원에서 구내식당 운영을 관리하면서 F이 운영하는 위탁급식업체인 주식회사 G와 병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다음, 구내식당의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을 위 병원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위 병원에서 급여와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치 주식회사 G는 식자재 공급업체에 불과하고 위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구내식당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만큼을 주식회사 G측에게 지급할 식비에서 일부 공제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G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영양사, 조리사 등의 입ㆍ퇴사에 대한 정보 및 인사기록카드 등 역시 주식회사 G에서 관리하도록 하면서, 구내식당에서 판매되는 식사에 대해 한 끼당 2,700원 가량으로 식비를 책정하여 병원 구내식당에서 판매되는 식사량에 따라 위 병원에서 주식회사 G에게 식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병원에서는 구내식당을 직영한다고 허위신고 한 후 2010. 3.경 위 병원에서 요양급여 청구를 담당하는 원무과 소속 직원을 통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입원환자식대 요양급여 중 직영가산금, 조리사가산금, 영양사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3.분 가산금 합계 241,9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539,460원을 교부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