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서울 강남구 G 소재H병원의 원장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위탁급식업체인주식회사 I의 대표 J과 위 병원 구내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구내식당의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을 위 병원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구내식당 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위 병원에서 지급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I는 식자재 공급업체에 불과하고 위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내식당 소속으로 되어 있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일부를 주식회사 I 측에게 지급할 식비에서 일부 공제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영양사, 조리사 등의 입영양사, 조리사 등의 입퇴사에 대한 정보 및 인사기록카드, 고용계약서 등 역시 위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하면서 구내식당에서 판매되는 식사에 대해 한끼 당 3,000원 가량으로 식비를 책정하여 병원 구내식당에서 판매되는 식사량에 따라 위 병원에서 위 회사에게 식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병원에서는 구내식당을 직영한다고 허위 신고한 후 2008. 7.경 위 병원에서 요양급여 청구를 담당하는 직원을 통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입원환자식대 요양급여 중 직영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7.분 가산금 2,101,3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직영가산금 명목으로 합계 243,634,2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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