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을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갑 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식사가산금)를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영양사·조리사·직영가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갑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을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갑 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식사가산금)를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영양사·조리사·직영가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요양급여(식사가산금)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에 의하면, 구내식당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요양기관이 영양사 등 요양기관 소속의 인력을 두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지, 아니면 다른 식자재 공급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는 결국 영양사 등 식당종사자들에 대한 고용 및 지휘감독 관계, 식단의 작성, 식자재의 검수, 조리위생의 관리 및 식당시설의 관리 등 구내식당의 전반적인 운영 형태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최나영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3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병원’의 원장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위탁급식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 공소외 2와 위 병원 구내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구내식당의 영양사·조리사 등 직원들을 위 병원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구내식당 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위 병원에서 지급하면서 마치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식자재 공급업체에 불과하고 위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내식당 소속으로 되어 있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일부를 공소외 1 주식회사 측에 지급할 식비에서 일부 공제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영양사·조리사 등의 입영양사, 조리사 등의 입·퇴사에 대한 정보 및 인사기록카드, 고용계약서 등 역시 위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하면서 구내식당에서 판매되는 식사에 대해 한끼당 3,000원 가량으로 식비를 책정하여 병원 구내식당에서 판매되는 식사량에 따라 위 병원에서 위 회사에 식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병원에서는 구내식당을 직영한다고 허위 신고한 후 2008. 7.경 위 병원에서 요양급여 청구를 담당하는 직원을 통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입원환자식대 요양급여 중 직영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7.분 가산금 2,101,3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직영가산금 명목으로 합계 243,634,2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운영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영양사·조리사 등을 소속 직원으로 두고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직영가산금 등 이 사건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허위로 이 사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요양급여(식사가산금)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1. 12. 2. 보건복지부령 제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고시된 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012. 2. 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편 제2부 제17장(입원환자 식대)]에 의하면, 영양사·조리사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수에 따라 산정되고, 직영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있어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고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여기서 ‘소속’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 고용되어 요양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를 뜻하고, ‘직접 운영’이라 함은 요양기관이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직접 제공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자신의 계산과 위험 아래 급식시설(이하 ‘구내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 구내식당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요양기관이 영양사 등 요양기관 소속의 인력을 두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지, 아니면 다른 식자재 공급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는 결국 영양사 등 식당종사자들에 대한 고용 및 지휘감독 관계, 식단의 작성, 식자재의 검수, 조리위생의 관리 및 식당시설의 관리 등 구내식당의 전반적인 운영 형태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과 공소외 2, 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이 사건 직영가산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으로 이전하여 개업하기 전에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병원’을 운영할 당시인 2004년경부터 2008. 6. 이전까지는 구내식당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병상의 규모가 훨씬 큰 이 사건 병원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식당의 운영을 직영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2008. 6. 18.경 위 회사와 사이에 식자재만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병원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희망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 공소외 2로부터 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에서 이 사건 병원에 공급하는 식자재의 가액으로 ‘매월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1식당 3,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영양사·조리사 등 식당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급여,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의 50%를 공제(할인)한 금액’만을 지급받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식자재대금 산정방식에 관한 계약조건이 식자재를 공급받을 때마다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비하여 식자재대금을 정산하는 데 훨씬 수월할 뿐 아니라, 위 식당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구내식당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다만 그러한 계약조건을 위 물품공급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08. 7. 1.경 기존에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속의 영양사로서 이 사건 병원 이전의 ‘△△병원’에서 파견되어 근무한 바 있던 공소외 3과 새로운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3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 총무과장 공소외 4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매주 식단의 작성, 해당 식자재의 선별 및 납품 요청, 납품받은 식자재의 검수에서부터 조리설비와 기구 관리, 위생교육, 조리사 등 식당종사자들의 근태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 하에 위 병원의 식당 운영의 실무를 전담하는 영양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3이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받은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영체제로 전환한 이후부터는 인터넷상에서의 채용공고 등을 통하여 조리원 등 필요한 식당종사자들을 채용하였고, 채용한 인력에 대하여 매년 연봉협상을 통한 급여, 휴무일수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약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명의와 계산 아래 식당종사자들의 급여와 퇴직금(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한편, 위 급여와는 별도로 위 식당종사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그들을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시켜 그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으며, 그 이외에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의 적용 등에 있어서도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취급한 적이 없었다.
5) 피고인이 위 식당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 인건비의 50%는 위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상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부담하여 왔으나, 그 외의 식당 운영에 소요되는 조리시설 및 기구의 유지관리비와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은 전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부담하였다.
6)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평소 이 사건 병원의 식당종사자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그들의 이력과 급여에 관련된 자료를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인 공소외 3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는 식당종사자 인건비의 50%를 위 회사에서 부담하는 관계로 이 사건 병원이 고용한 식당종사자들의 인적 사항과 그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급여액수를 위 회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회사는 영양사의 근무스케줄을 위 공소외 3으로부터 교부받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식자재 납품·검수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병원과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편의상 영양사의 근무스케줄을 미리 파악해 두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병원이 2011. 1.에서 같은 해 4. 사이에 2,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병원이 벼룩시장 등을 통하여 구인광고를 할 때 그 광고료(157,000원 정도)를 대납한 적이 있었으나, 이는 조리원 등의 잦은 퇴사로 수시로 인력난을 겪는 이 사건 병원 측이 보다 신속하게 필요 인력을 구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까지 위 회사에서 부담하게 된 것인바, 위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병원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병원 식당종사자들의 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다. 나아가 위 회사는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거래 병원에서 발생하는 인력 충원 문제 등 현안의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와 그와 관련한 회사와 위 병원 사이의 협의 내용 등을 요약한 일일업무현황을 몇 차례 작성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역시 거래 병원들과 사이에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8) 설령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병원 식당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의 절반을 부담한 관계로 이 사건 병원에서 한 구내식당의 운영을 순수한 의미의 직영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식사가산금 등 요양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후적인 법률적인 판단에 의한 것일 뿐, 위 요양급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병원에 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존재함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고서 이를 청구한다는 편취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금액 중 직영가산금을 제외한 영양사 가산금과 조리사 가산금의 경우 앞서 본 관계 고시에 의하면, 요양기관 소속으로 상근하는 영양사·조리사의 존재 및 그 수에 따라 결정될 뿐 요양기관이 식당을 직영하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위에서 본 고용관계의 형식과 실질,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나 조리사는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적어도 위 영양사 가산금과 조리사 가산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더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