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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73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7. 4. 2.경 군포시 H 소재 I병원을 개원하여 함께 운영하다가, 피고인 B은 2010. 2. 28. 무렵 퇴직하였고, 피고인 A는 2012. 12. 10.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4. 2.경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J이 운영하는 위탁급식업체인 주식회사 K(수원시 영통구 L 소재)와 병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다음 구내식당의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을 위 병원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위 병원에서 급여와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치 주식회사 K는 식자재 공급업체에 불과하고 위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구내식당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만큼을 주식회사 K 측에게 지급할 식비에서 일부 공제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K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영양사, 조리사 등의 입ㆍ퇴사에 대한 정보 및 인사기록카드, 고용계약서 등 역시 주식회사 K에서 관리하도록 하면서 구내식당에서 판매되는 식사에 대해 한 끼 당 3,000원 가량으로 식비를 책정하여 병원 구내식당에서 판매되는 식사량에 따라 위 병원에서 주식회사 K에게 식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병원에서는 구내식당을 직영한다고 허위 신고한 후 2008. 1.경 위 병원에서 요양급여 청구를 담당하는 원무심사계장 M을 통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입원환자식대 요양급여중 직영가산금, 조리사가산금, 영양사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1.분 가산금 합계 5,012,98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인 위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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