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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19341
차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0,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5. 20.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C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6. 30.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원고는 2010. 6.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고, 2011. 2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2012. 11. 29. 소외 주식회사 원우푸드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피고는 2013. 1. 4.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8개월 28일간(2010. 6. 30.부터 2012. 11. 29.까지)의 차임 8,680만 원에서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2010. 6. 30.부터 2011. 2.까지, 2011. 4. 및 2012. 3. 10개월분의 차임 합계 3,000만 원(= 300만 원×10개월)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존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 배당금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2,6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1. 3.분 차임 변제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분의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1. 3.분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380만 원(= 위 2,680만 원 - 300만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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