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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4가단56583
건설기계임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피에스엘은 원고에게 3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5. 9. 3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피에스엘(이하 ‘피고 피에스엘’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피고 피에스엘은 2013. 9.경 필리핀 소재 업체인 C과 사이에 준설선 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D은 C로부터 위임 받아 피고 피에스엘의 선박건조작업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13. 12.경 피고 피에스엘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아래 선박건조현장에 건설기계를 제공하였고, 그 후 계약기간은 2014. 5. 3.까지로 연장되었다.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피에스엘 공사현장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내 사용기간 2013. 12. 23.부터 2014. 3. 22.까지 사용대금 월당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3) 2013. 12. 23.부터 2014. 5. 3.까지의 건설기계 사용대금은 운송료 포함 합계 5,58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대금 5,58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680만 원을 공제한 2,900만 원(=5,580만 원-2,680만 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3,190만 원(=2,900만 원 2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에스엘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피에스엘의 주장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출 받기 어려워져 피고 피에스엘이 선박건조를 못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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