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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08 2014가단63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의의 충남 당진군 C 대 412㎡ 및 D 대 411㎡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독주택 1층 92.34㎡(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 임차인을 원고, 계약기간 2008. 10. 2.부터 2010. 10. 2.,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란에는, “3,000만 원은 2008. 10. 2. E 신협 계좌로 입금한다. 2,000만 원은 2008. 10. 30. 입금키로 한다. 농협 F 앞 2008. 10. 1. 입금된 32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2008. 10. 2. 2,680만 원을 신협으로 입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가 F에게 2008. 10. 1. 320만 원을, E에게 2008. 10. 2. 2,680만 원, 2008. 10. 25. 30만 원, 2008. 10. 30. 970만 원을 각 송금한 내역이 존재한다.

다. 원고는 남편 G과 2008. 7. 30.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라.

E는 원고의 오빠인 소외 망 H의 처이고, 피고는 망 H과 함께 부동산 사업 등을 하던 자이며, F은 망 H과 거래관계에 있던 자이다.

마.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근저당권자이자 가압류권자인 소외 I의 신청에 따라 2009. 12. 30.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J 사건), 2010. 8. 19.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K 사건, 위 임의경매사건과 강제경매사건은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이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L 임의경매사건과 병합되었음). 바. 원고는 위와 같이 병합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을 배당요구 하였고, 집행법원은 I에게 148,612,025원을, 원고에게 5,000만 원을 각 배당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년 금제381호로 공탁하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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