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① 피고들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피고들이 도급받아 신축한 인천 남구 E, F, G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I(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주택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D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피고들과 D 모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D에게 부가가치세 없이 공사대금 4,568,400,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피고들이 이 중 4,568,231,8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168,200원에 불과하다.
② 원고가 피고 B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처분을 통하여 8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돈은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위 ①주장에 대하여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참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51조의2 제3항, 주택법 제2조 제6호 참조). 을 제4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