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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나8259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2. 25. 14:30경 의정부시 C 부근 이면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D과 동승자 E는 경추 및 어깨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라.

원고는 2017. 2. 14.부터 2017. 4. 19.까지 D과 E의 치료비로 합계 132,160원을, 합의금으로 각 500,000원씩 합계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8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갑작스럽게 후진하여 정상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90%에 이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1,716,160원(= 132,160원 + 1,000,000원 + 584,0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544,540원(= 1,716,160원 ×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주시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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