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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319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9,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5. 8. 2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A 소유의 B(뉴프라이드 1.4)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보성물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C 트럭(17.5톤,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은 2011. 11. 24. 15:1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반구대로 656 앞길에서 메가마트 방향으로부터 언양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 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오른쪽 갓길 쪽으로 진행하면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갓길 인근의 주택 대문을 충격하였고, 이후 다시 튕기면서 마침 원고 차량의 뒤를 따라오던 D 운전의 피고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① A에게 2011. 12. 28.부터 2012. 3. 30.까지 치료비로 합계 18,910,640원을, 2014. 7. 29. 합의금으로 1,063,310원을 지급하고, ② E에게 2011. 12. 28.부터 2012. 2. 23.까지 치료비로 합계 4,463,400원을, 2014. 2. 21. 합의금으로 3,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원고 차량 자차 보상으로 합계 6,818,700원을, 피고 차량 대물 보상으로 1,693,4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유무 및 비율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유무 및 그 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살펴본 후, 항을 바꾸어 피고의 책임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D)가 안전거리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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