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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24 2019노334
중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인 점, 사건 당일 직접 경찰에 자수하고 119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숙사 룸메이트인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중상해를 가한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저항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직장 동료를 뿌리치며 피해자를 추가로 가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7개월 넘는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인지기능 저하 등 신체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남은 점, 피해자 측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유ㆍ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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