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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7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3. 22:53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옆 차로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옆 차선을 향해 비스듬히 운행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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