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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0 2020고단2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1:4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심고가도로(소사역) 방면에서 역곡 북부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역곡2주민지원센터 사거리 앞에서 다시 성심고가도로(소사역)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려한 과실로, 피해자 D(남, 27세)으로 하여금 E WW125EX2 오토바이를 위 사거리의 역곡2동사무소 방면에서 성심고가도로(소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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