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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1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3. 08:31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마트 앞 난간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 중 기호 8번부터 기호 15번까지 후보자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 난간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피의자 A의 후배 E, 피의자 A의 후배 F)

1. 발생보고( 공직 선거법위반), 선거 벽보 훼손에 따른 수사자료 통보

1. 사진 자료,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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