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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4 2014가합5362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계양구 E 소재 F(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2) 원고는 G일자 피고 병원에서 피고의 진료 하에 모 C이 분만한 남아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분만 경과 1) 원고의 모 C(이하 ‘C’이라 한다

)은 초산부로서 2012. 6. 2.부터 2013. 1. 15.까지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고, 그동안 C과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다. 2) C은 임신 39주 6일째인 2013. 1. 22. 새벽(이후 분만까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으므로 이하 날짜 기재는 생략한다) 분만진통이 시작되어 09:00경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C에 대한 내진결과 자궁경부 3cm 개대, 자궁경부소실 80%, 태아하강정도 -3 상태로 측정되자 분만을 위하여 C을 입원하도록 하였으며, 태아 심박동 및 자궁수축 모니터링(1cm/분의 속도로 그래프 작성)을 하였고, C의 입원 무렵 태아심박동수는 142회/분으로 측정되었다.

3) 태아 심박동 및 자궁수축 모니터링결과 09:59 ~ 10:38 사이 ① 태아의 심박동은 140~160회/분이고, 09:59 ~ 10:07경 일시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이후 진폭이 분당 5~10회로 중등도 변이도 소견을 보였으며, ② 자궁수축은 10분에 5회, 대체적으로 2분 간격으로 50~60torr(압력의 단위) 정도였다. 4) 태아 심박동 및 자궁수축 모니터링결과 10:40 ~ 11:05 사이 ① 태아의 심박동은 10:47, 10:55, 10:57경 100 이하로 내려간 것 이외에는 대부분 120~160회/분을 유지하였고, 진폭의 변이성도 양호한 상태였으며, ② 자궁수축은 10분에 5회, 대체적으로 2분 간격으로 40~60torr 정도였다.

5) 피고는 C이 내원 이후 11:00경까지 자궁수축 강도가 50~60torr로 약하게 측정되자 11:00경 분만증강을 위하여 C에게 옥시토신이 섞인 수액 4gtt(1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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