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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3가합549503 (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77,731,5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아 E은 F경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제왕절개술로 출생 후 2013. 7. 8.경 사망하였고, 원고 A, B는 E의 부모이며, 원고 C, D는 원고 A, B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산전 진찰 경과 (1) 원고 A은 G경 원고 C을 자연분만으로 출산하고, H경 원고 D를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로서, 타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제왕절개후 자연분만(VBAC,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이하 ‘브이백’이라 한다)을 위하여 임신 32주 3일째인 2012. 9. 21.경 피고 병원에 내원한 이래 2012. 10. 9.경, 2012. 10. 23.경 피고 병원에서 각 산전진찰을 받았다.

(2) 원고 A은 임신 39주 1일째인 2012. 11. 6.경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후부터 진통이 3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불규칙적으로 느껴지다가 10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변하고 양수가 흐르는 느낌이 들자 같은 날 21:00경 피고 병원에 이를 주호소로 내원하여 같은 날 23:30경 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다. 원고 A의 분만과정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1. 7. 00:00경 원고 A에게 태아감시모니터(NTS, 이하 ‘NST'라 한다)를 부착하고, 같은 날 00:45경 원고 A의 양수, 혈액, 소변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다.

(2) F 00:30경부터 04:52경까지의 원고 A의 분만과정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 분만과정 및 진료내용 00:30 질 내진검사 결과 자궁경부개대 3cm , 5~6분 간격의 자궁수축 태아 심음(FHT, Fetal heart tone, 이하 ‘FHT'라 한다) : 120~160회/분 원고 A의 진통 호소 파막검사(Nitrazine test) 결과 : 양수파막 양성 02:30 질 내진검사 결과 자궁경부개대 4cm, 2~3분 간격의 자궁수축 FHT : 120~170회/분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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