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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노133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산모와 태아를 약 1 시간 30분 동안 태아 심 박동수 등 최소한의 검사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약 1 시간 30분 동안 태아 심 박동수 등을 측정하지 아니한 것과 태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 빌딩 5 층에 있는 ‘G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독일 국적 산모인 H(H, 38세, 임신 40주 6 일차) 의 분만을 담당한 주치의이다.

산모인 H는 2014. 11. 24. 22:00 경부터 위 병원에 분만을 위해 입원하여 있던 중, 2014. 11. 25. 06:15 경부터 09:06 경까지 사이에 위 H의 태아인 피해자 I(I, 여, 0세) 의 심박동 수가 급 저하되는 증세가 5 차례나 발생하였다.

산모 H는 2014. 11. 25. 14:30 경 분만에 따른 진통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2014. 11. 25. 16:25 경 산모의 통증을 완화하는 무 통 주사액( 경막외 마취 액) 을 투여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미 태아인 피해자 I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심박동 수가 급 저하되는 증세가 5 차례나 발생하였던 상황이었고, 산모인 H도 무 통 주사를 투여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태아의 심 박동수 등 건강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의료적 시술을 즉시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산모 H에게 무 통 주사를 투여한 직후인 2014. 11. 25. 16:30 경에만 태아의 심 박동수를 검사한 다음, 그때 (2014. 11. 25. 16:30 경 )부터 산모 H에 투여된 무 통 주사액의 약효가 떨어지면서 통증을 다시 호소함으로써 비로소 태아의 심 박동수 등 건강상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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