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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26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31. 20:1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도산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래도 C당은 아니잖아요"라는 내용의 글을 기재한 가로 55cm, 세로 40cm의 광고물을 들고 서있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9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가족들과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용한 광고물은 피켓 수준이고 피고인이 서있었던 시간이 1시간 정도여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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