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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2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B선거구(C) 시의원 선거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D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등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 18:45경 E아파트 F동 2층부터 15층까지 각 세대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안에 위 D의 성명, 사진, 경력 등이 포함된 명함 약 80매를 꽂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장면 CCTV 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현장에서 수거한 명함 첨부)

1. F동 엘리베이터내 명함부착 당시 cctv 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기준]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방법을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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