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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5 2016노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내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단순 폭행에 그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등의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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