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노1042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포기할 것을 약속하는 등 그 피해 회복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