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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3 2019노794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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