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 심 판시 제 6 항 범행의 피해자 이자 피고인의 모친인 P는 ‘ 피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이상 행동을 반복하여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정상적일 때는 온순한데 정신 이상이 있을 때는 폭행과 폭언을 한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했다.
② 피고인에 대해 2016. 6. 7. ‘R 앞 횡단보도에 미친 사람이 있다’, ‘ 횡단보도 중앙에 남자가 서서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③ 목 격자 AH( 가명) 은 2016. 6. 15.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2 항 범행 당시 술 냄새도 나고 행동도 술 취한 사람처럼 이상했다’ 는 취지로 진술했고, 같은 날 경찰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피고인이 수차례 횡설수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내미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④ 목 격자 M과 AC은 ‘ 피고인이 2016. 7. 3. 원심 판시 제 5 항 PC 방에서 춤을 추거나 PC 방 입구와 주변에서 혼자 욕을 하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돌아다녔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