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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6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 고단 3609』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04. 5. 17.부터 2016. 10. 17.까지 경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차 미사용 수당 및 퇴직 위로 금 등 합계 6,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4, 7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6,526,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5. 6. 15.부터 2016. 12. 31. 까지 설계 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901,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4, 7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907,77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843』 피고인은 2015. 3. 18. D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2. 6.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2. 임금 251,000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20,000원, 퇴직금 3,263,177원, 합계 3,634,17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3, 4, 6, 9, 10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783,399원을 근로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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