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40 명을 사용하여 체련 장, 실내 골프 연습장, 에어로빅 체육 및 레저 시설 운영 등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연장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6 고 정 3118]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6.부터 2015.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344,496 원 및 퇴직금 9,371,532원 합계 9,716,02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3280]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7.부터 2013.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개인 스포츠 트레이너 (Personal Trainer) 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13,756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20,986,322원을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4187]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1. 피고인은 2012. 5. 9.부터 2016.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PT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5. 임금 215,8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내지 4, 6, 7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3,529,98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9.부터 2016.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PT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