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3601호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설치 및 유지 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무한 G의 연차 미사용 수당 1,538,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3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금품 합계 58,607,6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2,017,8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3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퇴직금 합계 228,469,3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 정인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내역, 2017년 연차관리 대장,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이 주식회사 H와 형식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