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659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농장에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2007. 8. 7. 경남 창원시 D에 있는 공증인가 E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C에서 사육 중인 돼지 1,910두를 피해자 회사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양도담보 채무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양도담보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담보목적물인 돼지를 마음대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돼지가 정상적으로 사육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양도담보에 제공된 돼지들을 6,000만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정보,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