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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 벤츠 S550 승용차를 8,000만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소속 담당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5일 2,369,800원씩 36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러한 취지의 대출(신청)약정서와 확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원에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할부금 4회 외에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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