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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4 2013고정98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02. 2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4번지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계시설 구입자금으로 금 117,000,000원을 대출받아 다이케스팅(Die Casting M/C) 1식, 구입 시가 89,000,000원, 대기오염방지시설(모델 C-35) 1식, 구입 시가 28,000,000원에 각 구입하고 그 대금에 대해서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대출기한 2009. 02. 25 - 2014. 02. 24)하고 완불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약정하여 사용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금 117,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기계를 구입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처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날부터 2013. 02. 01경까지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68,250,000원만 변제하고, 잔액 48,750,000원 상당을 완납치 아니한 채 2013. 02. 19경 고소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를 인천 E공단 내 F회사 G사장이란 자에게 금 20,000,000원 임의 매각처분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약정서, 양도담보약정서, 대출상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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