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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17 2011고단1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0. 19.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3억원을 투자하면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다세대 주택 16세대를 매수한 후 리모델링한 다음 분양하여 이득금을 분배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여 리모델링한 다음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이득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I 등에 대한 채무관계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21.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퍼센트로 이자를 주겠고, 한 달 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1.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26.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신속히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6.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28.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신속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8.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K, L, M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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