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088』 피고인은 대한생명(주) 보험설계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3. 13: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수지구청 뒤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1억원을 입금하면 종신연금플러스형 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매월 보험 이자로 7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더라도 종신보험에 가입시켜 주거나 보험이자를 매달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08』 피고인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73세)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명의로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해주거나 보험 이자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시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입금하면 종신연금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보험 이자로 매월 84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0. 3. 29. 8,200만원을, 2010. 4.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