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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27 2019가단523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남 함평군 C, D, E, F, G, H, I, J, K, L 소재 M 부지 및 건물에서 M이라는 상호로 한우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가 2018. 10. 18. 10:30경 M 부지 및 건물에 원고의 허락 없이 소독도 하지 않고, 자신과 차량을 무단출입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M에서 송아지 5마리에 로타 바이러스성 하리(전염성)이, 암소에게 출혈성 장염(세균성)이 발생, 폐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기왕치료비 2,690,000원, 폐사한 암송아지 값 3,683,182원, 폐사한 숫암송아지 2마리 값 7,757,310원(=3,878,655원 × 2), 폐사한 암소 값 6,296,923원, 위자료 1천 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출입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송아지 및 암소에 질병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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