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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07 2017가단777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전 73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4, 12, 1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판단 원고가 이천시 C 전 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D 토지 위에는 피고 소유의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피고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4, 12,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와 같은 도면 표시 8, 9, 15,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건물 중 위 선내 ㄴ, ㄷ 부분 위에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위 선내 ㄴ, ㄷ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 건물을 이 사건 토지로부터 50cm 떨어진 지점까지 철거할 것을 청구하나, 원고에게는 피고 건물 중 원고 소유의 토지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철거를 청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의 청구 중 ‘별지 감정도에 표시한 부분 13, 12, 11, 9, 15, 21 내지 27, 5를 연결한 선내 피고가 점유한 토지 289㎡를 인도하라.’라는 부분은 그 인도청구를 구하는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그 인도를 구하는 권원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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