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1 2014고단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미라보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상의 1차로를 정아아파트 쪽에서 철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며 차량운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편의 강릉MBC 쪽에서 명륜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244,7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에 대하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