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0 2015가단82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4. 9. 22. 피고로부터 용인시 B 노유자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중 인테리어공사(공사대금 2,160만 원), 설비공사(1,620만 원)를 합계 3,78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하수급하였다. 각 공사시공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는 원고가 작성한 서식에 피고의 C이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받아 가져다 준 것이다. 2) 원고는 하수급받은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는 2014. 11. 3. 880만 원, 같은 해 12. 4. 770만 원 합계 1,65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80만 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2,53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하도급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다시 하도급할 이유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각 공사시공계약서는 피고의 서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각 계약서에 날인하지도 않았다. 2) 피고는 2014. 12. 31. D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자재비, 중기비, 노무비 등을 집행하도록 하였고, D는 그 중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D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직접 하도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각 공사시공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사용인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공사시공계약서는 C이 가져다 준 것이고 누가 위 각 공사시공계약서에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며, 위...

arrow